더불어민주당이 비명(非이재명)계 중진 전해철 의원을 향해 ‘수박의 뿌리’ ‘바퀴벌레’ 등의 발언을 한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에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전 의원의 지역구(경기 안산상록갑)에 출마를 선언한 양 전 위원장이 지난 6월 페이스북에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적어 물의를 빚은 지 이미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내부에선 ‘안 하느니만 못한 징계’이자 ‘친명 훈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뉴스1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 양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양 전 위원장이 당 윤리 규범 제4조(국민 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제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윤리심판원은 이 문제를 두고 지난 7월부터 징계 심사를 해왔다.

양 전 위원장은 현재 당직이 없다. 이번 징계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데 아무 제약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바퀴벌레’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 구설에 올랐었다. 비명계는 물론, 텃밭인 호남의 평가도 차갑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호남 지역 의원은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시기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물징계’보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경고를 주는 게 낫겠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식의 징계는 처음이 아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미 피선거권을 상실해 총선 출마를 못 한다. 이런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