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이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와 ‘흉악범 단죄’를 위해 가석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에 “신림역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 지 2주도 안 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며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거점 배치’ 방식으로 경찰 치안 업무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 의장은 “당에서는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유동 인구 분석을 토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상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 글이 올라오는 데 대해 “‘묻지마 범죄’의 모방범죄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無)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는 통상적인 범죄 예방 수단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게 있다”며 “단정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지만,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 강구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