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등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종부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가 여야 합의 불발로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종부세 관련 개정안 3건의 일괄처리를 주장해왔지만 이날 개정안 중 기본공제액 상향을 제외하고 2건의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