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5일 한 차례 유예했던 법무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오는 29일에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전날(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 반대하자 강하게 비판하며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쯤에는 큰 변수 없으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인수위는 수사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 의견에도 공감했다. 원 부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며 “공보준칙 관련 업무보고는 대검 업무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인수위원과 대검 양측 모두 논의 방향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추측성 언론 보도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9년 9월 만들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원칙적으로 비공개에 부치고,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부터 시행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제한하기 위한 ‘셀프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에 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해당 분과 위원들의 말씀 있는 것 봐서는 인수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3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남부지검에 설치됐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2020년 1월 폐지됐다. 이후 늘어난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설치됐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