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까지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의 문이 열렸다. 다만 만 16~18세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이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인 곳’으로 완화되고, 최대 3곳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해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 채널이 추가됐다.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