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까지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의 문이 열렸다. 다만 만 16~18세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외투표소 설치 요건이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인 곳’으로 완화되고, 최대 3곳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해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 채널이 추가됐다.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