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낙상사고를 두 사람 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처럼 날조했다”,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을 둘러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 유포했다”는 이유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가세연 방송에 대해 “김씨의 낙상사고(원인)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며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공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지난 9일 ‘충격 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 ○○○)’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내보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된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