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는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광복절을 기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송 대표는 “말한 대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권여당 대표가 사면 대신 가석방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헤택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한편으로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의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