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 제약사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Hard Empty Capsule)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업체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판정을 공고했다.
해당 캡슐업체는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며, 총 보조금율은 2.15%였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미국 상무부의 조사가 시작된 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한·미 양자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26일에는 한·베트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또 국내 제약사, 관계 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읜견을 청취했다.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정부 측 답변서도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 판정까지 남은 조사 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종 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