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철골 구조물 불법 설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의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며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향유하는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과 관련 부서가 중국 측 황해 심해 어업 양식 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주목했으며, 그중 많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사실은 중국 측이 설치한 관련 시설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앞서 언급한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취해 해양 환경과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측이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공개적으로 소식을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중국 대변인이 한국 언론의 질문에 답하면서 “황해 정세는 안정적이며, 중한 양측은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양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표명한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이 문제를 무분별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황해를 평화, 우정,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