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감면해주는 국세가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보다 9.2% 늘어난 금액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매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71조4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한도인 15.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세감면한도 초과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당시 국세감면한도(14.3%)를 1.5%p 초과했고, 지난해 국세감면율도 16.3%로 지난해 국세감면한도(14.6%)를 1.7%p 초과했다. ‘한도를 정해놓은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구조적 지출은 2014년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10년 간 연평균 10.8%씩 증가해왔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보험률이 9%에서 13%로 인상되면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구조적 지출이 총 1조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105개 항목의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기재부는 이중 연간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23건에 대해서는 의무심층평가를 진행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조세지출 4건에 대해서는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무탄소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타와 심층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조세지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제지원 지속,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 예산지원 중복 여부,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거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처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