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인수한 뒤, 자사 홍보글을 일반 소비자 후기처럼 위장해 게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사와 관련 있는 15개 SNS 음악 채널을 개설하거나 인수한 뒤,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면서도 자사와의 관계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채널들의 총 팔로워 수는 411만명에 달한다.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HIP-ZIP’ 등 채널은 모두 카카오엔터가 운영하거나 자금 집행을 한 위장 홍보 창구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린 아티스트”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가 아닌 소비자 후기처럼 가장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인스티즈, MLB파크, 클리앙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홍보를 이어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기간 직원들에게 총 37건의 광고성 글을 작성하게 하고도 게시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글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하고 싶은 영상” 등 후기처럼 꾸며졌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콘텐츠를 제작·게재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및 아티스트 수익 확대라는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광고 사실을 숨긴 점을 중대한 기만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사내 법무 검토 결과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 소비에는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작용한다”며 “게시자가 일반 소비자인지, 광고주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카카오엔터 SNS 게시물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