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운영하는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온라인으로는 가입할 수 있지만 탈퇴는 오직 매장에서만 가능했던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변경됐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골드스타’ 및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같은 개인용 멤버십과 ‘비즈니스’ 및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같은 사업자용 멤버십을 제공한다. 이 중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를 적립해 주는 혜택을 포함하는 프리미엄 등급이다.
이전까지는 이그제큐티브 등급의 멤버십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탈퇴는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전자문서를 통한 가입이 가능한 경우, 탈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근거로 코스트코에 경고와 함께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