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돌입한다. 실험에는 7개 시중은행이 참가하며, 해당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예금토큰 전자지갑을 개설해 참여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서점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2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화폐 테스트’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전 모집은 25일부터 각 은행별로 진행되며, 실거래 테스트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실거래에 참가하는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테스트 참가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다. 참가자는 최대 10만명으로 제한되며, 사전 모집 및 예금 토큰 전자지갑 발급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용처는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이다.

예금토큰 사용처. /한국은행 제공

거래는 QR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과 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 전자지갑을 보유한 이용자가 B은행 전자지갑을 보유한 사용처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맹점에서만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사용처는 여타 지급서비스와는 달리 현금처럼 판매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준비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실증 실거래도 지자체(서울, 대구) 및 대학(신라대, 부산)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이 큰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현재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거래 착수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후 후속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프로그램 등 활용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