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선고일(2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선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기각, 인용 중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총리실은 이에 관해 말을 아끼면서도, 탄핵 기각 시 즉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탄핵·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당일 오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복귀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도 지난 13일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해 소회를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또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국무위원 간담회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대행 첫 업무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임시국무회의 이후 NSC를 소집해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안보·통상 압박 속 ‘정상 외교 정상화’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총리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를 지냈고, 이 기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 의회 비준 등에 대처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도 소통 채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는 직무 정지 기간에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의 내용을 파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방안을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한 총리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