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연구개발(R&D)과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에 경쟁입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 참여를 전제로 하되, 안보지표를 고려해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상풍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다. 50% 이상 공공 지분을 참여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8점)를 신설한다.
참여할 경우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D 실증시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 받는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종합 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 공고를 상반기 조기 시행한다. 산업부는 5월에 상반기 공고를 추진하며,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