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소설 작가들을 위한 더 나은 작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새로운 표준 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 계약서는 연재권 및 콘텐츠 사용권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해 웹소설 시장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20일 고시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에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이 담겼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최대 1년까지 자동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산 문서에는 매출 데이터를 포함하고 휴재권을 포함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는 저작권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다.
웹소설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문체부는 표준 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 내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웹소설 산업이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