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최종 관세를 상반기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20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해 19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4.45∼18.52%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역위는 458차 무역위를 개최하고 덤핑조사 개시 안건 2건을 보고받았다. 최근 무역위는 현대제철이 신청한 ‘중국·일본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LS전선이 신청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