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폐쇄회로(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브이유텍은 1800만원, 넥스챌은 1300만원, 오티에스는 6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3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담합 행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브이유텍은 과거에도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여 다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유텍은 입찰 참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넥스챌과 오티에스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뒤 사업 수행을 자신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업체 간 담합 합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출된 입찰 서류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담합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각 업체가 제출한 규격입찰서가 동일한 포장 상자에 담겨 제출됐으며, ‘노고하파일(녹화파일)’, ‘항복 참조(항목 참조)’ 등 동일한 오탈자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의사 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담합 사건의 법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