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를 바다에 방류할 때, 민물생물인 물벼룩 대신 해양생물종으로 독성을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의 환경 영향을 확실히 검토하는 한편, 법안의 모호성을 수정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할 때, 생태독성기준인 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인 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염인정제도에서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간 염인정을 할 때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기존 고시에는 실험종의 종류와 종수를 정하지 않아 통상 박테리아 1종으로 독성검사를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환경부는 또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아야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나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염인정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 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 영향과 기업 이행 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 개발, 감시망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