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인강’이란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소속 강사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약관을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강사가 석 달 전 계약 종료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3년 계약이 연장되고, 강의 교재 등 2차 저작물도 강사가 아닌 학원 소유로 취급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설정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해커스 인강’-강사 간 불공정 강의 계약 약관 7개 유형(9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 ‘해커스 인강’이란 브랜드명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어학 등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이 있다. 강의와 출판 계약 약관에 강사가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강사가 계속 계약을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기한 내 별도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연장되도록 해, 오랫동안 계약에 부당하게 묶이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원이 일방적으로 강의 시간이나 강의 제공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 됐다.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나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가 그에 따라야 했던 것이다. 이에 강사는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원격 강의 역시 임의로 학원이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강사는 자신의 강의 서비스 제공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강의 교재와 콘텐츠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가 갖고, 학원이 이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강사와 별도 합의가 이뤄져야만 한다. 하지만 챔프스터디 측은 강의 계약 약관에서부터 일방적으로 2차적 작성권 양도 합의까지 포함했고, 나아가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학원에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성명·이미지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챔프스터디 측은 문제 된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챔프스터디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챔프스터디는 2023년 6월과 지난 1월 소비자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