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이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의 원산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배달앱을 통해 제육볶음과 오삼불고기 등을 판매하는 충남의 한 음식점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미국산 돼지고기를 쓰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였다는 혐의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14일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표시한 41개소에 대해선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를 차지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업체 중 적발된 곳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이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유형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 타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속인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