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 공사비 물가 인상 반영을 현실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종전 물가 반영 기준은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지수’를 적용했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으로 일원화했다. 또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했다.

실제로 이런 변경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 총사업비는 현행 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증액 조정됐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되레 사업비가 ‘마이너스’로 책정되는 것이었는데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해 총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과 관련해, 실시 설계 단계의 ‘물가 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