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등 학력 자격을 요구해 대학 미진학자의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보처리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 시험의 응시 요건 기준이 완화된다. 학력에 상관없이 직무 경험 등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학력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번에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 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총 12건의 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과 관련해선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해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규제혁신추진단은 평가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해선,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택배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추진단은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푸는 방안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해 정책자금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