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 용기류 제품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족발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흰색 포장 용기류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흰색 포장 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용기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에프엔비는 본부가 지정하는 포장 용기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했다.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들을 점검하고, 적발 시 다시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하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4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하고 ▲필수 품목 거래 조건 변경 시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제도 개선 사항의 안착을 위해 지난달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 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