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끝난 석탄재 매립장을 공공 발전사가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쓸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 발전사들은 비용을 3700억원 절감하고, 1년가량 착공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땅에 쓰레기를 묻을 때는 흙을 60cm 이상 덮는 ‘최종복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발전소의 석탄재 매립장은 오염 우려가 낮은데도 규정에 따라 흙을 쌓느라 큰 비용이 든다.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분명한 규정 때문에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사용이 끝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위 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석탄재 매립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최종복토를 면제하면 5대 발전사는 약 37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사후관리 절차를 생략했을 때는 LNG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라며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