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과잉 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위헌적 특검법안 재의요구 의결’ 브리핑에서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김 대행의 설명이다.

김 대행은 또 “(명태균 특검법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수사 및 소추기능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 대행은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사건의 핵심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시된 총 13건의 특검 제도를 살펴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한 전례는 없었다”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것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