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약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가축전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전남 영암군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23년 5월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 18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영암군과 인접한 7개 시·군의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외 지역의 위기 경보도 ‘주의’로 격상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6일 오전 8시까지 전국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9216곳에서 사육 중인 가축 115만7000마리에 대해 예방접종과 임상 검사를 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접종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전국 소·염소 농장의 구제역 백신 접종을 14일부터 31일까지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이날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조치를 점검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 원칙’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사육·도축된 한우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UAE는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 수출을 허용하며, 캄보디아는 해당 농장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한우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수출 제한이 불가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이 한우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한우는 총 191마리로, 이는 국내 전체 사육 마릿수(약 334만마리)의 0.00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한우 공급량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외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 공급은 원활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