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뉴스1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3%에 합의할 의사를 보인 가운데, 정부는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를 핵심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은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연금특위 구성안과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기재부는 이에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며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의제로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연금액 인상 하한선’을 설정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