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은 국내 브랜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프리미엄 콘셉트 프로젝트인 '원더스(Wonders)'를 론칭하고 브랜드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더스 콘셉트를 적용한 첫 플래그십 매장인 '던킨 원더스 청담'의 외부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이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가맹점 경영에 필수적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특히 동종업계의 다른 가맹본부들이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알코리아의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알코리아는 현재까지도 38개 품목 중 채반 등 4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해당 품목의 필수품목 지정을 철회하도록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적발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점포 개설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의 현황을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더 먼 거리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 문서를 제공해 가맹점주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하게 필수품목을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