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앞으로 원청이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서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나 민원·산업재해 처리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법적 효력 자체를 차단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는 보다 신속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입증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낮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부당특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보다 간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류 보존 의무와 관련된 규정도 수정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계약 관련 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원청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함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주요 경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의료생협은 정관·규약·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상황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의료생협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