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열연(열갑압연) 후판에 대해 40%에 가까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현대제철 측이 제기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갑압연 후판 제품’(열연 후판) 덤핑과 관련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세 부과 최종 결정권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관세 부과 확정 여부는 무역위의 건의 이후 통상 한달, 최장 50일까지 소요된다.
무역위는 열연 후판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핌방지관세(27.91%~38.02%)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또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평판압연 / 1차 재심사)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OPP필름 / 2차 재심사)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두 품목은 덤핑방지조치를 지금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는 게 무역위의 판단이다.
무역위는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조치 연장(원심 3년 → 재심 5년)을 건의키로 했다. 가격약속은 공급자와 수입국 정부 간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덤핑물품의 수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위는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선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