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에어부산 출국장 전광판에 나오는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 /뉴스1

정부가 항공기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을 금지하고, 기내 반입 시 용량과 개수를 제한한다. 보조배터리는 보호 파우치나 비닐봉지에 넣고, 단자를 절연한 상태로 좌석 앞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가 해당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만mAh(밀리암페어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로, 별도의 승인 없이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Wh 초과 160Wh 이하인 제품은 항공사가 허가하면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항공사는 승인된 보조배터리에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새로운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혼선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 ▲항공권 예약 시 ▲출발 24시간 전 ▲탑승 수속 시(키오스크) ▲탑승 시(탑승 게이트) ▲탑승 후(기내) 총 5단계에 걸쳐 반입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셀프 체크인을 이용하는 승객도 키오스크 화면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검색 단계에서는 미승인 배터리 반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 통보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선반이나 바닥에 두는 것이 금지된다. 승객은 배터리를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고 기내에서 충전하는 것도 제한된다. 보조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해 단락(합선)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중 하나에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는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트북·휴대전화·카메라 등 전자기기에 내장된 배터리는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기기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수하물로 부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3월 1일 전까지 홍보를 강화해 승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특정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해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기내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승객들도 반입 규정을 숙지하고 보안 검색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