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4일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합작회사의 이름은 ‘그랜드오푸스홀딩’으로 이마트 계열사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 계열사 BK4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아폴로코리아는 G마켓의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한다.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와 함께 2억2500만달러(약 3200억원)의 현금을 투자한다.
G마켓은 쿠팡과 네이버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픈마켓 플랫폼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23년 한국 법인을 설립한 이후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제품 다양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으로는 G마켓을 추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기업결합은 오픈마켓 시장의 수평결합뿐만 아니라 간편결제 서비스(Smile Pay, SSG Pay 등)와의 혼합결합 가능성도 있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플랫폼과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3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공정거래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