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려금 초과 수급에 대한 환수를 늦추기로 했다. 최근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해, 일시 상환 시점을 올해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대상에 법인 지배주주를 추가하는 등 세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액수와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된다. 그러나 사용자와 친족인 특수관계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되며,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될 때는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이직 시에는 지급횟수를 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종 정산 과정에서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급증한 이들에 대해 근로장려금 초과 지급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5년간 환수를 이연해, 올해부터 16만명을 대상으로 55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환수 시점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연장된 기간에 환수 대상자가 추가로 받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소득세 납부를 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10년 뒤에 전액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0%까지 적용한다. 다만 시설이용료만 공제 범위로 인정되고, 운동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도 확대했다.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인하한다.
농민의 영농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콩나물재배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율·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경감대상 제조자는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현행 출고량 ‘발효주 500kl, 증류주 250kl 이하’에서 각각 200kl, 100kl 상향한 ’700kl, 350kl 이하‘로 개정한다. 발효주는 ’200kl 이하 50%’에서, ’200kl 이하 50%, 200~400kl 30%‘로 조정한다. 증류주는 ’100kl 이하 50%‘에서 ’100kl 이하 50%, 100~200kl 30%‘로 개정한다.
주류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에 한정됐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범위를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까지 확대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는 등록제로 운용한다.
또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를 연 2%에서 4%로 확대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도 66㎡에서 22㎡로 완화한다. 주류산업 진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주류 산업의 발전, 또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