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구매 기회’, ‘신청 마감까지 남은 기간 0일 0시간’과 같은 문구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마감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이들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가 공무원·어학 등 온라인 강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방식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에 각각 2억5000만원, 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일주일마다 ‘마지막 구매 기회’, ‘최종 판매 종료’ 등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 역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쓰면서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한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해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챔프스터디는 나아가 광고화면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마감’ 전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과거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기간한정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