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을 나눠주지 않고 펀드 안에서 재투자하는 해외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해외 TR ETF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할 경우, 배당 소득세(15.4%)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TR ETF는 지수 교체를 명목으로 이자나 배당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전액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ETF다. 매도하기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해외 주식형 TR ETF 운영 방식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시행령이 실시되면, 해외 주식형 TR ETF는 매년 한 번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한다. 매도할 때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형 TR ETF 기존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구조상 이자나 배당은 분배와 과세가 원칙”이라며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형 TR ETF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개인투자자용 국채, 조각 투자, 리츠와 관련된 개정안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국채 5년물도 과세특례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채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이자소득 분리과세(14%)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5년물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인 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올해 7월부터 조각상품 투자에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미술품, 부동산, 한우, 음악 등 투자 상품마다 과세방식이 달라 혼란이 있었지만, 과세방식에 통일성을 부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또, 부동산펀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