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조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돼 1주택자로 간주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를 4억원으로, 기존 한도(3억원) 대비 1억원 증액했다. 기준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세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도 명확해졌다. 현행 조특법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명하고, 구체적인 주택 소재지와 주택가액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적용하면 전국의 89곳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서구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5곳을 제외한 84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은 접경지역 기준이 적용되고,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은 광역시의 군 지역에 해당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적용 주택의 상한가액은 지방 저가주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4억원으로 책정됐다. 양도세 비과세는 취득시 공시가격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수할 때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24년 1월 10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대상이다. 수도권 밖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으로 대상이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