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시한다.
국세청은 이날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줘 과소 신고를 예방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간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최대 40%)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했던 걸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안내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