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게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게임업체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그런데 이번 제재 대상인 3개 사업자는 각각 배틀그라운드·버블파이터·리니지 등 게임의 리소스 제작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관련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