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계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계약 당일’ 기준은 계약 시간에 따라 취소 가능 시간이 불공정하게 차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연장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계약한 경우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한 경우 3시간만 취소할 수 있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사용 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 예정일 전날 자정까지로 제한하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숙박업계가 내부 예약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분쟁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리 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기존 TV와 스마트폰에 한정했던 기준을 전자제품과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한 상태로 복원된 부품으로, 신품 대비 약 50%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며 품질보증기간도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는 글로벌 흐름을 반영한 조치”라며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사용할 경우 적용 대상,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소비자가 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접수했더라도 사업자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돼 보증기간이 만료된 뒤 수리비를 부과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공산품 12개 품목과 스포츠·레저용품, 의료기기 등 총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또한, 에어컨 품질보증기간은 냉방전용은 2년, 냉난방 겸용은 1년으로 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대상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했다”며 “유사 업종과 품목 간 기준을 통일하고, 변화하는 소비 행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