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입을 증명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할 수 있다는데, 쉽게 할 수 없을까?
국세청은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가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소득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에서 월세 증빙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이체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 된다.
만약 급여액이 초과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신용카드·현금 소득 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이 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해도, 현금 지출에 따른 소비성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