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올해 국세 체납액이 2억원을 넘어 명단이 공개된 대상이 지난해보다 1700명 증가했다. 체납세액도 1조원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17일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다.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개인이 4조601억원, 법인이 2조1295억원 씩이다.

올해 신규 공개인원은 총 9666명으로 지난해(7966명) 대비 1700명 증가했다. 공개 체납액 규모도 1조583억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이현석(39)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엑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체인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자이언트스트롱의 법인 대표 성명은 와타나베 요이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가 내려진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