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에 총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억6000만원, 코레일은 3억원, 국가철도공단은 1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요 사고는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고, 서울역에서 발생한 KTX와 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에서의 승인 전 열차 운행 사건이다.

먼저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 사고는 지난 6월 9일 새벽 1시 36분경 발생했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이 사고는, 전기 설비 작업 시 전 구역에 단전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일부만 단전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작업자는 고압 절연장갑과 같은 필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상 철도 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해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는 지난 4월 18일 발생했다. 무궁화호가 서울역 승강장에 진입하는 도중 승객이 탑승 중이던 KTX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다. 이로 인해 6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기관사가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코레일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열차를 운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두 기관은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수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