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양자 간 자국통화 통화스와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2조3000억원(560억리라·20억달러 상당)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원화는 기존과 같은 금액이며, 리라화는 최근 환율을 감안해 종전 175억리라에서 상향 조정했다.
양국 중앙은행은 별도의 서명식 없이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통화스와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 통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일정 금액 한도에서 돈을 교환할 수 있다. 자금을 사용한 뒤에는 자금 사용을 요청한 중앙은행이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 청산한다.
한은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처음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교역규모가 2012년 52억달러에서 2020년 69억달러로 32.7% 증가하자,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양국 통화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교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한은은 이번에도 양국 간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계약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