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양자 간 자국통화 통화스와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2조3000억원(560억리라·20억달러 상당)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원화는 기존과 같은 금액이며, 리라화는 최근 환율을 감안해 종전 175억리라에서 상향 조정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 / 한국은행 제공

양국 중앙은행은 별도의 서명식 없이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통화스와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 통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일정 금액 한도에서 돈을 교환할 수 있다. 자금을 사용한 뒤에는 자금 사용을 요청한 중앙은행이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 청산한다.

한은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처음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교역규모가 2012년 52억달러에서 2020년 69억달러로 32.7% 증가하자,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양국 통화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교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한은은 이번에도 양국 간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계약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한-튀르키예 통화스와프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