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물리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수 일가 등이 수천억원의 이득을 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을 다룰 때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할 경우 거래·위반 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거래·위반 금액의 10%다. 거래·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제공 규모나 관련 매출액 등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지지 않는 향후 발생 이득 등의 경우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는 경우 관련 매출액 개념 자체를 따지기도 어렵다.

이렇게 거래나 제공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공정위는 현재 최대 40억원 범위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작다는 비판이 나왔던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에 대한 정액 과징금은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정액 과징금 상한은 물가 상승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따라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