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금지된 채무보증 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現 플레이스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SK그룹 소속회사다. SK 최태원 회장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됐다.
킨앤파트너스의 완전자회사로 설립됐던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자,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플레이스포에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후 2021년 6월 킨앤파트너스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돼 소멸했다.
공정거래법 제24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을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등 법을 위반할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