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3일 이런 내용의 배달 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해, 지난 1년간 이행해 온 바 있다.
그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 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 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밀키트 개발 지원 등 프로모션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포장 주문 수수료 면제를 축소해 앞으로 4.9%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방문 포장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