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54)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공정위 내 주요 부서를 거쳤다.
김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조작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와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김 신임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경쟁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이다.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 4명의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 격)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