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 아이디오테크가 하도급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때 돈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함께 연 15.5%로 산정한 지연 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라며 아이디오테크에 지급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조선DB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11월 정부가 발주한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달라고 수급 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쓰인 발주서에는 기명날인이나 위탁일, 용역 제공 시기와 장소,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하도급 업체가 2022년 1월 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쳤는데도, 지금까지 대금 3850만원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이 정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채로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건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