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충남 당진의 한 음식점이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이 식당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캐나다산 삼겹살은 2톤이 넘는다. 원산지 표시 위반 금액은 2115만원에 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식당이 형사입건 처리됐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 소재 한 농원은 안성 배를 구입해 선별작업 후 나주 배 상자에 포장하여 배의 원산지를 나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 창원의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한 노점은 중국산 곶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기간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개소에 대해 원산지 점검을 했다. 일제점검 결과, 배추김치 116건,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쇠고기 43건, 쌀 21건 등의 원산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5718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